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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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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뢰에 전문성과 책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전략으로 사건의 본질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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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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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불안을 신뢰로, 사건의 시작을 결과로 바꾸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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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무게를 이해하고,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두려운 순간일수록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정확한 전략입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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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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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대응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작은 판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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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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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처음 대응이 결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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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법무법인 휘상

검사 37년, 경찰이 사건 덮는 진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37년, 경찰이 사건 덮는 진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조사에서 5분 만에 범인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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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37년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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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37년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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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상을 선택한 이유,
의뢰인이 직접 말합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37년 검사 경력,
초기 대응부터 결과를 바꿉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서 입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법률적 위기 앞에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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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미한 사건부터 중대 사건까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구속영장 보석, 피해자 고소대리까지 사건 흐름을 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 Step.01

    수사단계

    사건 접수 즉시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초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전략적 진술을 지원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긴급 대응·조사 동행·증거 분석

  • Step.02

    재판단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사건에 최적화된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치밀한 증거 제출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기소 대응 · 공판 전략 · 증거 제출

  • Step.03

    사후관리

    휘상은 사건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변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나 무고 고소 등을
    검토해드리며, 피해자 대리의 경우에는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합의 · 피해 회복 ·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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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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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시간평일 09:00~18:00
  • 오시는 길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도보 2분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조사 전에 무슨 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와 진술할 내용을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를 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장 작성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사건 경위와 자료를 먼저 검토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 수사 진행 대응까지 맡습니다.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청구할지는 다툴 사실관계와 자료가 있는지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이고, 기소유예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처분 전에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소인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고발인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뒤집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 고소장·통지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적은 메모,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