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 양식, 쓰기 전에 확인할 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불원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양식을 내려받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죄명, 공범 여부, 합의금을 나눠 받는지에 따라 넣어야 할 문구가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가 문구를 확인합니다.
쓰기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 1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 2죄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나,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사고 중 법이 정한 예외(신호위반·음주운전 등 12가지와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는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그 밖의 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3합의금 액수와 주는 방법·날짜를 적습니다
총액, 한 번에 주는지 나눠 주는지, 계좌와 날짜를 적습니다. 나눠 받는다면 처벌불원서(또는 처벌불원 문구가 든 합의서)를 언제 건넬지 정하고, 마지막 지급일이 제1심 선고 전인지도 확인합니다.
- 4'민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문구는 앞으로 생길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기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포기하는 범위를 '이 사건 형사 처벌'로만 한정하거나, 민사 청구는 따로 남겨 둔다고 적습니다.
- 5누가 서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미성년자도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합의금을 받는 합의서는 계약이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이름·생년월일·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가해자 쪽 안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적사항 없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합의·처벌불원과 다르며, 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식만 믿고 쓰면 놓치기 쉬운 것
합의서를 직접 쓰는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법률 문제입니다. 한 번 내고 나면 바로잡기 어려운 것들이라 양식을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 처벌불원의 철회 금지합의금을 다 못 받아도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에서 처벌불원 문구가 든 합의서를 상대에게 건네고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나중에 나머지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모르고 넘어가면합의금을 덜 받은 채 형사 사건은 끝나고, 남은 돈은 민사소송을 따로 내서 받아내야 합니다.
- 처벌불원의 시한과 제출처1심 판결이 나온 뒤의 합의로는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서류를 상대에게 건넨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같은 합의금을 주고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고소불가분공범이 있으면 죄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취소가 나머지 공범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반대로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는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모르고 넘어가면모욕죄 같은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모두에 대한 고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같은 죄에서는 공범이 합의했다고 내 사건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의 대리가족이 대신 정한 처벌불원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배우자)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모르고 넘어가면합의금을 다 주고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 합의금의 성격합의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지 않으면 민사에서 다시 다툽니다
합의금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돈인지, 치료비·일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한 돈인지 적지 않으면, 나중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 돈을 어느 손해에서 얼마나 빼야 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합의금'이라고만 적은 돈도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같은 합의금이라도 민사 배상액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죄명·공범 여부·피해 정도에 따라 답이 다르고, 한 번 건넨 합의서는 다시 거두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상대에게 건네기 전에 변호사와 문구를 맞춰 보세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와 먼저
- 성범죄, 상해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건
- 합의금이 크거나 나눠 받기로 한 경우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기소된) 경우
- 합의서 문구를 상대방이 먼저 써 온 경우
상대가 써 온 합의서, 나눠 받기로 한 합의금,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지금 문구 그대로 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마다 필요한 내용이 다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건. 법령·판례는 2026년 11월 6일 기준입니다.